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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8.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투자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4576 | 팩스번호 : 044-201-5591 | parkjegu@molit.go,kr | 조회수 : 2,60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실시협약의 변경요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절 등 통행료 감면 기간(안 제8조제2항 신설)

 

1) 그간 「유료도로법」상 “특정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규정 및 「유료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ㆍ추석 및 특정 연휴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유료도로법」의 개정으로 “특정한 날”에 대한 통행료 면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정 차량”과 “특정한 날”을 구분하여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을 정하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던 설ㆍ추석 등 특정기간을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 통행료 면제 “차량”과 “날”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안 제8조의2 신설)

 

1) 그간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3월 31일까지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함.

 

3)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정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절차(안 제15조)

 

1)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징수권한이 없던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미납통행료 증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다른 선량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징수 개시 및 절차가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라.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의 구체화(안 제15조의4 신설)

 

1)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①자기자본비율의 변경, ②과도한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 ③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①「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기자본비율(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5%,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중 낮은 이자율 또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 ③ 다른 도로의 연결, 유료도로 기능의 지장,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의 변경 등으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된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높은 후순위채 이자를 경쟁없이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민자도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변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안 제15조의5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지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2017.4.13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서 법정민간위탁의 경우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함.

 

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적정 계속 운영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정성, 성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의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비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반행위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2)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의 0.01%∼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유료도로 운영자가 도로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도로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경미한 유지·관리·운영 기준 위반 시, 자료제출 거부 시 등에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 관련자가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044-201-4576,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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