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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8.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39,3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 등(안 제111조)

 

- 등록관청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서버 관련 사항과 사업자 신상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유(안 제115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추가 사유 명시

 

 

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필수 제공정보(안 제144조의2 신설)

 

- 거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전·후면 및 계기판 사진과 차량 등록 정보 13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보관(안 제144조의3 신설)

 

-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거래기록을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마.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개선(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8)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저항 등을 확인 가능한 성능검사 신규도입 및 기존의 육안검사 강화, 검사원 교육·장비착용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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