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0. ~ 2018. 8.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38,9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6호

 

자동차등록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마다 차종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 및 등록관청 등 일선 행정 업무처리 현장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간 차종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분류를 기준으로 등록규칙의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업무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