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6호
자동차등록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마다 차종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 및 등록관청 등 일선 행정 업무처리 현장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간 차종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분류를 기준으로 등록규칙의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업무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