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감면 지원신청 서류(안 제5조의2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됨. 대통령령에서 지원신청 시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2)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시 ①통행료 감면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②지급 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③해당 연도의 수입명세서, ④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지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방법(안 제8조의2 신설)
1) 유료도로관리청(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하여야 하고, 운영평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운영평가의 항목은 ①도로의 안전성, ②이용자의 편의성, ③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운영평가의 절차를 부령으로 정함.
3) 운영평가에 관한 항목,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8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 외에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법에서 정하는 협약 관련 자문 등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민자도로 관련 연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표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자 기간이 종료된 도로의 통행료 결정 기준 및 절차(안 제8조의4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및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통행료 산정 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통행료의 결정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사용 기간이 종료된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044-201-4576, 팩스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