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의2)
나.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