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미임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이재민 등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안 제23조의3)
재난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임대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ㅇ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ㅇ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