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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21.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mulnet1052@korea.kr | 조회수 : 2,832회  

⊙교육부공고제2018-193호

 

「자격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나.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제31조의5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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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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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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