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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21.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mulnet1052@korea.kr | 조회수 : 2,548회  

⊙교육부공고제2018-193호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