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7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3,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