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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3. ~ 2018. 7. 16.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87 | 팩스번호 : 044-201-5623 | ksing@korea.kr | 조회수 : 2,4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96호

 

항공사업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9조, 제23조, 제31조, 제36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신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시작 신고 및 상속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개시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상속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함(제10조 제6항·제7항, 제19조제4항·제5항, 제23조제3항 제4항, 제31조제2항 제3항, 제36조제3항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ing@korea.kr, mira2030@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3) 팩스 : 044-201-56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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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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