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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7. 16. ~ 2018. 8. 27. 마감
  • 통일부 ( 교류협력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5811 | 팩스번호 : 02-2100-5819 | kminjey@unikorea.go.kr | 조회수 : 3,371회  

⊙통일부공고제2018-9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에 따른 남북한 방문,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승인 취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7항제5호, 제13조제5항제8호, 제17조제4항제 12호 신설)

 

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함.(안 제17조의2제 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kminjey@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811, 팩스 02-21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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