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8-9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에 따른 남북한 방문,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승인 취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7항제5호, 제13조제5항제8호, 제17조제4항제 12호 신설)
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함.(안 제17조의2제 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kminjey@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811, 팩스 02-210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