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5. 25. ~ 2006. 6. 1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085 | 조회수 : 18,1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06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도지사에게 위임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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