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6-28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물명을 표준화하여 통일된 식물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 설치
(1)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는 우리나라 식물명을 표준화하기 위해 표준명의 작성기준 제시 및 부여규칙을 정리함.
(2)위원회를 식물목록소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소위원회로 구분함.
나. 수목원 조성사업의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도입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시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1)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 과정의 인증을 받아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의 신청절차, 인정의 기준 및 인증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3)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수목원전문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