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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8. 17. ~ 2018. 9.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37 | 팩스번호 : 044-200-4478 | panic3110@korea.kr | 조회수 : 3,03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6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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