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7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2006. 4.28.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이스포츠의 진흥,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과 등급분류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의 임대사용비 및 관련 장비의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게임이용실태 조사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게임물 등급분류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세이용가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우수게임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
나.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교육면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아케이드게임 분야의 경우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4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는 등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경우 위원회는 재등급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 제28조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게임물 단속반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게임산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363, FAX: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