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8. 22. ~ 2018. 10.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5 | 팩스번호 : 044-203-4435 | smsjeh@korea.kr | 조회수 : 3,17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첨단업종 개정

 

 

 

2. 주요내용

 

 

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smsjeh@korea.kr

 

- 팩스 : 044-203-44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