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안 제102조)
지방 4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 도별 지역협의체를 4대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
다.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
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 구체화(안 제22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
마. 관련 법령 폐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73조, 제117조)
1)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 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13.5.28.)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14.1.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4, 팩스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