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8-113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회의(’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정한다.
2. 주요내용
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 전자우편 : snrhie17@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2100-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