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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7. 21. ~ 2006. 8. 1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4-2052~3 | 조회수 : 5,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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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32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불명확한 재량행위를 개선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게차 운전작업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작업장의 출입구와 계단이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

   (1)작업장의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가 출입 통행과정에서 계단참이 없어 전도·충돌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2)작업장의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 출입문 폭의 1.2배이상의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함.

   (3)작업장에 출입문 폭 이상의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통행과정의 전도·충돌재해 예방을 기대

  나. 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의 안전거리확보

   (1)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과의 사이에 구체적인 거리 간격의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불편함이 발생

   (2)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노동부고시(15센티미터) 규정 및 OSHA(17센티미터)준용)의 간격을 15센티미터이상으로 규정함.

   (3)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함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기대

  다. 지게차 운전작업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1)운전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지게차의전도·전복 등에 의한 협착 사망재해가 다발

   (2)사업주에게 좌석안전띠 착용관리 의무를,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여함

   (3)지게차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의무를 부여하여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의한 협착사망재해 예방을 기대

  라. 아세틸렌 발생기와 화기사용 설비간의 거리를 3미터 초과토록 명확히 정함.

   (1)아세틸렌 발생기에 근접하여 화기 사용시 점화원이 아세틸렌가스와 접촉함으로써 대형폭발사고 발생 가능

   (2)아세틸렌 발생기실을 화기사용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토록 규정함

   (3)아세틸렌 발생기실과 화기사용 설비간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폭발사고 예방을 기대

  마. 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필요한 조도 의무화

   (1)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보수·점검시 조명확보가 불충분하여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2)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필요한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의무화 함

   (3)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적정한 조도를 확보함으로서 전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을 기대

  바. 이동식 비계 지지틀(아웃트리거) 설치 의무화

   (1)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에는 비계의 일부를 고정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부근에 고정설비가 없는 경우 지지가 불가능하여 전도등에 의한 재해발생

   (2)이동식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토록 함.

   (3)이동식비계 조립작업시 지지틀을 설치토록하여 이동식비계의 전도 등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기대

  사. 지붕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의무화

   (1)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재료 강도가 취약하여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가 다발

   (2)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를 의무화

   (3)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재료의 취약한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함으로서 지붕 파손에 의한 추락재해예방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안전팀(☎02-504-2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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