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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환경부 ( 푸른하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6865 | 팩스번호 : 044-201-6873 | hjko1003@korea.kr | 조회수 : 5,365회  

⊙환경부공고제2018-70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1)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정함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안 제8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마련함.

 

 

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9조)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함.

 

2)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학교 등의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의 근거 규정을 정함.

 

3)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기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4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함.

 

 

사. 취약계층의 범위 및 보호대책(안 제15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구체화함.

 

 

아. 자료제출 검사 대상(안 제16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자.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자료제출 검사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 조사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4)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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