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