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와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 전자우편 : noelyejin@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044-201-6930, 팩스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