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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8. 마감
  • 환경부 ( 푸른하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6865 | 팩스번호 : 044-201-6873 | hjko1003@korea.kr | 조회수 : 3,750회  

⊙환경부공고제2018-7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15)

 

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경우 벌칙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 삭제

 

2)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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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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