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표시방법(안 제66조제3항, 제4항 신설)
제작차에 인증 변경인증의 표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인증내용의 표시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등 부착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