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27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 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