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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1. 1.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28 | 팩스번호 :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조회수 : 2,60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등록관청의 지정 공영차고지 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영주차장 내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안 별표3, 별표5)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한 지정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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