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0일
소방방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방재청장이 시·군·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수행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230개 시·군·구를 직접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방재청장의 평가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재난관리체계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원기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되어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88조)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시행규칙 제17조)
(1) 관련규칙 및 이에 따른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소방방재청장(참조:예방전략팀장, 전화:02-2100-5215, 팩스:02- 2100-5219, 우편번호:100-760,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법률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