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