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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0. 5. ~ 2018. 1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4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2,99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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