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742호, 2005.12.23. 공포,2006. 12.24.시행예정)되어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성 조사, 행정명령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
(1)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2)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절차 및 공고
(1)“종합계획”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의견수렴 세부절차를 명문화함.
(2)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공산품 안전업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1)공산품 제조업자 및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관리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련기술지원 등의 범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
(2)안전관리 의식의 확산을 위한 공산품 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 절차 및 우수자에 대한정기검사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함.
라.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1)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가능한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사실의 절차 등을 규정
(2)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있는 경우 동제품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언론공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마. 공산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협력체계 구축
(1)안전성조사 등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업무의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참조:표준품질팀장)
○전화번호:02-2110-5194(품질경영),02-509-7247(공산품안전관리)
○팩스번호:02-2110-5399(품질경영),02-509-7302(공산품안전관리)
○ 이 메 일 : hoon63@mocie.go.kr 또 는yoonkeu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