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8. 16. ~ 2006. 9. 5.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34 | 팩스번호 : 02-2100-5339 | 조회수 : 4,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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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6-52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로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전에 화재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합격표시를 부착하여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첨단 소방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방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소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그 밖에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제도 도입

   (1)건축물의 연면적·용도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현행 기준으로는 초고층화·심층화·복합화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2)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동의요청 전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건축설계 단계부터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와 안전한국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염처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

  다. 성능시험 품목의 소방용기계·기구 단속근거 마련

   (1)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대상에 대하여 성능시험이 미달되는 제품에 합격표시를 부착하여 불법유통 되는 경우 이를 규제할수 있는 규정 미비로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음.

   (2)성능시험기준 이상의 소방용기계·기구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합격표시를 불법부착 하여 판매·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폐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폐기명령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관련 신기술의 인증·지원 근거 마련

   (1)소방장비,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되어도 법령 근거 미비로 실용화 가 곤란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소방관련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소방관련 기술과 신제품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소방장비,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과 인증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신기술인증과 인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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