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결합하여 당해 부동산을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건물건설업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택법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임. 또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도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개발업자와 부실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2)소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자본금·부동산개발전문인력·시설 등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
나.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양성
(1)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의 자질향상 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2)등록기준으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기관·교육과정·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누구든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등 기타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함.
라. 이중등록의 금지 등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될 수 없음.
마.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등
(1)부동산개발업자나 그 임·직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부동산개발업자 등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
바. 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자는 매년 사업실적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사업실적 조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의 실적조회를 하도록 의무화.
아.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금지행위
(1)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함.
(2)부동산개발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3)소비자가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등
(1)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함.
(2)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3)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등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함.
카. 벌 칙
(1)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30,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