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1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나.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dotted@korea.kr
- 팩스 : 042-481-2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www.kostat.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2495,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