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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0. 16. ~ 2018. 11. 26. 마감
  • 기획재정부 ( 농어업통계과 )   전화번호 : 042-481-2495 | 팩스번호 : 042-481-2495 | dotted@korea.kr | 조회수 : 2,5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1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나.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dotted@korea.kr

 

- 팩스 : 042-481-2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www.kostat.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2495,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