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8-88호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법 제 처 장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승진임용 제한 기간 가산 대상인 금품비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가산 대상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사유 및 가산 기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시행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