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4호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전산망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변경처리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면제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02-2110 -8704/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