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2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2월 26일부「공항시설법」과 2018년 2월 9일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함.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협의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가 아닌, 동일한 내용의 협의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규율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선제적인 동의 여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 여부결정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크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기존 주택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수리소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이 시행령 제13조 1항제1호에서 규정됨에 따라 개정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 중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기존도로와 동등한 규모로 신설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증축 재축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하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