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세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신고 시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 (안 제23조의2 신설)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개선 (안 제26조의4 개정)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안 제36조제3항 개정)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