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6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사무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법령 등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국정통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 보장
4)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대도시 특례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특례시) 추가 특례 확대 촉진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 관계법률과의 체계 정비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불필요한 사항은 삭제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팩스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