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9. 29. ~ 2006. 10. 1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823 | 팩스번호 : 02-748-6819 | 조회수 : 4,60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54호

   「병역법 시행규칙」등 국방부령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7900호, 2006. 3.24.)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방부령 법령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23, 팩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