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54호
「병역법 시행규칙」등 국방부령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7900호, 2006. 3.24.)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방부령 법령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23, 팩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