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108호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6년 5 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 월24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법무·검찰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결정
○2006년 3 월13일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시 세금부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령 제정 필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법령이 정한 포상금만 비과세토록 규정, 이미 제정된 법무부 훈령「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예정
2. 주요내용
○지급요건
▷지급대상: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선거범죄를 신고(고발 포함)한 자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중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지급요건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
-내사 또는 수사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기소등 처분한 경우
○지급기준
▷기관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통의 지급기준으로 운용
▷유형별 포상금지급 상한액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공무원조직 동원 선거범죄:5억원 이하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5천만원 이하
-불법·흑색선전, 선거비용 관련 범죄행위:1천만원 이하
-기타 선거관련 범죄:2백만원 이하
▷구체적 지급액은 위반유형별 상한액을 한도로 불법비용에 신고의 가치, 발생시기 등을 고려한 잠정지급액을 산정한 뒤, 법무부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지급액의 30%까지 가감하여 심의·의결
○지급절차
▷신고자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지급신청하면 대검에서 취합하여 년 2회 일괄하여 법무부로 송부
▷법무부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액 등 심의한뒤 법무부장관이 지급결정
▷지급결정서를 송부청으로 보내고, 신청인에게 포상금 지급
○부 칙
▷이 부령 시행 전에 법무부 훈령(제543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기하여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부령에 기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
▷위 법무부훈령 폐지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55
-팩 스:02-503-7057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