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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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0. 2. ~ 2006. 10. 23.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조회수 : 4,57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56호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2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2006. 4.28.)과 「군무원인사법」(법률 제4159호, 2006.3.2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규정

  다. 통일적 징계양정기준 마련

  라. 영창처분에 대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준비절차를 규정함.

  마. 구속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영창처분 불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8, 팩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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