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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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0. 11. ~ 2006. 10. 31.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2 | 팩스번호 : 02-503-9743 | 조회수 : 3,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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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82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응시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단순 집행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최근 제정·폐지된 법률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 개선

    (1) 종전에는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였으나, 응시자의 불편이 크고 행정효율도 낮은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시험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응시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등 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1) 종전에는 단순 집행사무의 일종인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행정권한의 위임을 확대할 필요.

    (2)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의 처리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3) 노무법인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최근 제정 또는 폐지된 법률을 반영하고, 선원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 근로자·사용자들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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