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액이 낮은 대통령표창 유족에 대해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