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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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10. 18. ~ 2006. 11. 7.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212,1217 | 팩스번호 : 02-751-1218 | 조회수 : 4,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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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8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8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의료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질환자로 변경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담당부서의 배치 u46321 .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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