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의 발생으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보수교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낮춰 공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의 유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자 하며,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총 운영 중단의 기간 규정(안 제36조제1항)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총 운영 중단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 금액 변경(안 제39조의2)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다.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인 50m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안 별표 1)
가정어린이집에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마. 장기 보육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안 별표 3 및 별표 7)
보육현장 조기 적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간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원장·보육교사는 미종사 기간별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일 보육실습 기준 규정(안 별표 4)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정함
사. 어린이집 수입의 유용 금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칙 명시(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수입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출 원칙 명시
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안 별표8)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동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자. 어린이집 인가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제5조 개정(‘15.1.28. 개정)으로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원장의 인적사항 관련 사항을 인가증
서식에서도 삭제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차.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첨부 서류 연도 정비(안 별지 제19호 서식)
제39조의3 개정(‘18.2.28.)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시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신청서 서식의 첨부 서류 연도를 5년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