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2호
석탄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 진흥 등에 소요되는 조성사업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공급 등 석탄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①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조성 재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유지함.-동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석탄산업법 부칙 적용시한(2006년12월31일까지)을 삭제함.
②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폐지 및 광해방지사업단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탄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93, 전송:02-504-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