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4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졸업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증명서는 물론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전화:02-3674-6961, FAX:02-3674-6968. E-mail:leebw@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